2020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완벽 가이드

2020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완벽 가이드

한부모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양육과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가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0년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정의

한부모가정의 종류

한부모가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 모자가족: 엄마가 주된 양육을 하는 경우
  • 부자가족: 아빠가 주된 양육을 하는 경우
  • 조손가족: 손자를 양육하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정이 있지만, 이들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 한부모가정 혜택의 주요 내용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크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52%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52%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월 소득)
2인 가구 155만5830원 179만5188원
3인 가구 201만2700원 해당 없음
4인 가구 246만9570원 해당 없음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 아동양육비: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달 2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명당 연 5만 4100원 지원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는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2.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 조건

한부모가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양육
  •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특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35만 원 지원
  • 검정고시 준비비: 가구당 연 154만 원 이하
  •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월 5만 원 지원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학업과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한부모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족 형태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혜택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