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3분기 신청 안내 및 혜택 정리

부산에서 신혼부부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준비된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프로그램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이란?

부산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 기간: 최대 2년
  • 대출 금리: 연 2.0%
  • 혜택 시기: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

이 지원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결혼 초기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이번 3분기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신청 시작일: 2024년 7월 15일
신청 종료일: 2024년 7월 16일
대상자 발표일: 2024년 7월 18일
대출 실행 기간: 2024년 7월 31일 ~ 9월 30일
선정 세대: 300세대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검색 후, 다음 경로로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메뉴 – 뱅킹 – 조회 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 접수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 결혼 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 결혼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혼인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항목 내용
취급은행 부산은행
최대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용도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차 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금리 연 2.0%, 최대 400만 원의 이자 지원 (2년 간)

대출 연장 조건

대출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1명당 1회 2년 연장이 가능하며, 난임 시술을 받으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부산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 관련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3분기 신청 기회는 결혼과 가정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주거비 부담이 덜해진다면 새로운 출발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혼부부 여러분,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많은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1: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Q2: 이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앱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검색하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대상은 부산에 주소가 등록된 부부, 결혼 예정 3개월 이내 또는 결혼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