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하셨나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을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에서 현재는 만 8세 미만 (만 0~95개월)으로 확대됐어요.
2026년 지급 금액
- 월 10만 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아동 지급)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만 8세 미만 아동
-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보편적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회원가입 후 아동수당 신청
- 정부24 (www.gov.kr): 아동수당 신청 메뉴 이용
- 모바일 앱: 복지로 앱, 정부24 앱에서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신청 기한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출생월부터 신청월까지 소급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필요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돼요. 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 금요일에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입양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양아동도 만 8세 미만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에 거주 중인 아동도 받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미 만 8세가 넘었다면?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돼요. 지급 종료는 자동으로 처리돼요.
부모급여와 함께 챙기세요
만 0~1세는 부모급여(월 50만~100만 원)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꼭 두 가지 모두 신청해서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