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내용
몇일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내용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내용이 있네요
위 내용은 확정된것은 아니며,
바뀔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도 아직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2018년 상반기라는 말은있네요
일단 가장 큰 조건변경내용은
1. 혼인기간 5년이내에서 7년으로 바뀐다는점,
2. 자녀가 필수였는데(태아, 입양포함) 자녀 없어도 가능하다는점,
3. 전체 분양공급비율이 공공민간 15,10%에서 공공30%, 민영20%로 대폭 확대된다는점
4. 공급순위에서 자녀 있고 없음으로 1,2순위로 나눈다는점
입니다
다른내용은 언급이 없으니 같을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시행되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더 좋게 바뀌는것은 확실한데,
대부분의 젊은 신혼부부라면 소득이 적은게 당연합니다
소득기준도 바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