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5%이상 못올린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5%이상 못올린다

저번 23일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췄으며,

– 법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환산보증금 상향)

먼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9%에서 5%로 낮췄네요

9%는 2008년 개정되어 사용되다

이번에 5%로 낮춰진 것입니다.

단 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임대계약의 갱신에만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세요

두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환산보증금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