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개선 임대인 동의폐지, 할인률, 보증료등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안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점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 내용을 폐지하고,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인동의 폐지 외
보증금한도 상향과
보증료 할인 확대의 내용이 담겨있네요
전세금반환보증금 한도상향
선순위채권 한도 완화,
임대인 동의여부 폐지,
그 외에
모범납세자 10%할인 추가,
사회배려계층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의 보증료 할인이 30% 에서
40%로 할인폭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개선으로인해
약 2억원의 전세라고 한다면
개인일 경우 200,000,000*0.128% = 연 256,000원이 보증료가 되며,
보증료가 한달에 21,333원 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2억원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등의 사회배려계층이라면
40% 할인을 받아서
대략 한달에 만원 조금넘게 보증료가 책정되네요
이 외에도 선순위 채권 한도가
60%에서 80%로 완화되서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